교습비 및 반환기준 안내
Posted at 2016-09-19 18:55:03

교육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교습비를 게시합니다.

각 지점마다 약간씩 상이 할수 있습니다.

지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.


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

(8조 관련)

 

구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18조제2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 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 

: 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
2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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